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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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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책임징수제' 시행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5.10.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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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세무부서 공무원을 포함해 5·6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여 명을 배정해 총1만 2320명의 체납자(체납액 61억 4400만원)를 대상으로 전화납부 독려, 생활실태 파악,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담당공무원별 1:1로 체납자를 지정해 전담 징수하고, 징수목표관리를 설정해 체납세 징수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질·고액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상시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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