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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7대 첫 정례회... 일부 개정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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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7대 첫 정례회... 일부 개정조례안 등 심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9.12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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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명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7대들어 처음으로 정례회를 개최한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 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의 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촉구 결의안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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