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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 독촉횟수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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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 독촉횟수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0.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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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잡고자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에는 총 3077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제1·2금융권 업체에만 적용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미리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에 고발된다.
 대응요령 속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 1644-0120)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돼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보통 채권을 결손처리 후 소각 처리하지만 일부 회사는 대부업체에 채권을 싼값에 매각하기도 한다.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자는 법원 지급명령, 가압류 등 조치로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해 과도하게 추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 일단 입금하면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용 등 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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