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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중부발전, 불법건축물 한수원에 매각시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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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중부발전, 불법건축물 한수원에 매각시도 포착"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10.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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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한국중부발전(주)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양수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전하진 의원실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양양풍력발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3MW급(1.5MW급 X2기)으로 총공사비 57억9300만원이 투자돼 2006년 6월 19일 준공해 8년간 누적생산 전력량 3만923MWh로 총 40억200만원의 전력생산수익을 냈다는 것. 양양풍력은 건축법에 의거 공작물축조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건축물로 2010년 8월에 제1차 공작물철거 서면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1년 1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발전방안에 풍력발전기가 설치 된 양양양수발전소가 한수원에 통합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중부발전은 한수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한수원에 연간 토지임대료 200만원과 연간 운전위탁비 8500만원를 지불하며 풍력발전기 소유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나 5월 중부발전은 인제군의 제2차 공작물철거서면 통보받았고, 10월 이행강제금 1263만원을 납부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3년여 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 중부발전은 지난 1월 위탁운영 중이던 양양풍력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사실을 숨긴 채 한수원에 양수검토요청을 했으나 한수원은 중부발전에 부채감축계획 진행 중임으로 설비인수를 거부했다. 전하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숨긴 채 한수원에 양수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며 “중부발전은 해당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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