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화시켜야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는 18일 제2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준형의원(가선거구-강일동, 고덕1·2동 출신)은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종전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76’으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회가 원안 통과 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결의문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지원을 확대하고 ▲시세와 구세(8:2)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정악화를 감안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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