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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만명^인사처 400여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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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만명^인사처 400여명 규모
  • .연합뉴스/ 오예진기자
  • 승인 2014.11.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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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그 기능과 규모, 위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국민안전처는 해경 산하 파출소·수상구조 인력과, 방재청 및 신설되는 특수구조본부 인원을 합치면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외에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소방·해양경비·안전·해상 사건·사고 수사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경찰청 8800여 명, 방재청 629명 가운데 해경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소수 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다. 안행부는 여기에 119특수구조대 338명, 해양특수구조인력 369명, 해상교통관제(VTS) 및 재난상황실 인력 140명 등 모두 847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에서 담당해온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업무를 관할하게 되며 인력 규모는 4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가 재난안전관리업무와 현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인사개혁 및 공무원연금개혁 업무 등을 각각 수행함에 따라 정부 내 무게감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조직의 신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홍원 총리가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총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진 만큼 신설 부처에도 많은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처 이전을 위해 세종청사의 공간 여유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직 출범후에도 상당기간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조율된 신설 부처의 직제와 기능 등을 오는 18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 19일 법률 공포와 함께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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