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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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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 '전국 1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11.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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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은 112허위신고를 사라져야 할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즉결심판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엄정 하게 처벌한 결과 허위신고 건수가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 2015년 10월까지 187건 등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112 허위신고 근절 위해 경찰청에서 배포한 우수 UCC를 SNS 게시하고 대형현수막을 제작, 경찰서 벽면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한 결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하철 및 버스에 112홍보물을 부착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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