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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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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지 폐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2.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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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대신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기능 등이 강화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그전에는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후보자 선정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던 총장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신 특정구성원(교수)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추천위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자문위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승택 전 충북대 총장 등 국립대 전·현직 총장, 이우주 충북대 총학생회장, 주철안 부산대 교수, 유재원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문위 의견과 국립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의 추천위 참여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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