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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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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69억원 부과
  •  서산/ 이향미기자
  • 승인 2015.12.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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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5억원 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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