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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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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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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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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1천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황의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9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1천166조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34조5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전체 가계부채는 1천2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앞다퉈 성장보다는 위험에 처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빚으로 차려진 잔치판을 수습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나마 대비할 여유가 있고 수단이 있을 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초 내년 1월부터로 예정된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로 연기된 것은 우려할 만하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원칙과 소득 증빙, 상승가능 금리 적용 등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에 광범위한 예외를 둔 점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선 점을 보면 정부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부채 조정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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