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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세무조사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가 대상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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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세무조사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가 대상기업 선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2.16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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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진행상황 등을 공개한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우선 부과한 뒤 불복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단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면 법리상 납세자가 불리해진다.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126건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23건(18.2%)에 불과했다.
 징수 실익도 없는 자동차 압류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준다.
 자동차 압류 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경우 자동차가 폐차됐거나 운행되지 않는다면 압류해제를 한다. 자동차 압류 기간이 15년이 넘는 경우는 5만건, 대상자는 3만3000명, 금액은 347억 원이다.
 아울러 시는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또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을 활용하기 위해 공익세무관 제도를 병무청과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항목을 빠뜨려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에 제공한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무조사한 172건 중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추징이 60건(34.9%)에 달할 정도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가 까다롭다.
 또 카카오페이와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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