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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뻥튀기' 지역농협 등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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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뻥튀기' 지역농협 등친 일당 적발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15.1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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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역농협에 감정가를 부풀린 담보물을 맡겨 농산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중간 유통업체 대표 천모 씨(37), 이사 최모 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유통업체 감사 이모 씨(43)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행방을 쫓고 있다.
 천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농산물 구매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하동의 한 지역농협과 외상거래를 약정한 다음 농산물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지역농협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53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상거래 약정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린 부동산 담보물건을 해당 지역농협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 백모 씨(61·지난 4월 사망)는 천씨 등이 맡긴 담보물이 실제로는 11억원 상당에 불과하지만 총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허위로 감정했다.
 천씨 등은 편취한 돈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7월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눈치 챈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측은 “지역농협 조합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내부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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