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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야생동물 퇴치" 강원 지자체들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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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야생동물 퇴치" 강원 지자체들 칼 뺐다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5.12.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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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이 이제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 입니다.”
 강원 속초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67)의 말이다.
 지난 15일 강원 삼척에서는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마을 주민 두명이 멧돼지 네마리의 습격을 받아 그중 한명이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속초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미 농촌은 오래전부터 일년 내내 유해야생동물과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 산촌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얻을 게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경우도 적잖아 농민들은 울상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643억2900만 원으로 매년 약 129억 원어치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게 고스란히 먹이로 바쳐지는 셈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숫자가 불어난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외에도 청설모·두더지·쥐·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꿩·멧비둘기·집비둘기·오리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마땅한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증한데다 멧돼지의 경우 둘레길 개발 등으로 생존지역이 줄자 곳곳에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속초시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농지 및 도심지역 유해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분묘훼손 및 일부 시설물 피해, 주민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속초시는 피해방지 대상지역인 농경지 및 산림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으로 피해방지단 1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신고 및 피해발생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칼을 빼 들었다.
 속초시는 분묘 등 시설물 피해 주요 가해동물에 대해 중점 포획하고 도심출현 멧돼지 신고접수 및 발견 시 기동포획함은 물론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감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획물은 피해방지단 및 시가 협의해 자체처리하며 상업적 거래는 금지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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