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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물품인 마스크, 무상보급 헌법상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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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물품인 마스크, 무상보급 헌법상 권리 있다”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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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균 천안시장 후보, 해결방안 제시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는 16일 “불편을 넘어 위험하게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천안시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천안시민은 재난구호물품인 마스크를 무상 보급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시가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의무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용품이었던 마스크는 재난구호물품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통한 보급, 세대원 대리수령 가능, 시간 계산해 번호표 배부, 마을별‧아파트별 보급, 약사회와 협의해 공적 마스크 판매시간 통일 등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전 후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공무원, 치료종사자, 자가격리자, 고통분담 임대인, 자원봉사자, 기부자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에게서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보인다. 시민들은 이웃사촌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는 시민들의 아픔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서 나아가 즉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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