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내구성 향상과 관련해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안전점검’을 제공한다.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이며 500만원 상한이다.
또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체결한 후 오는 24일까지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를 일자리경제과(02-2148-2275)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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