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상태바
노원구,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5.1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층이상 공동주택설치, 10년사용 대당 100만원 지원
29일까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명의작성 신청서 제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에너지재활용과 전기료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란 승강기가 오르거나 내릴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장치 설치시 승강기 1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이 감축돼 승강기 소모전력의 15~40%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어 월3~4만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연간 온실가스 1톤 감축으로 어린 소나무 약320그루 식재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원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지원절차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명의신청서를 구에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전체세대수가 많은 단지, 건물층수가 높은 단지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먼저 자가발전장치 설치 업체를 구에 통지하고 장치를 설치한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설치내역서와 준공관련 증빙서류를 구에 제출하면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MRL 타입의 승강기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해당장치가 한국전력공사가 승인한 기기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529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gwanseeum34@nowon.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앞으로도 친환경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