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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檢 "아쉽지만 법·원칙따라 향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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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檢 "아쉽지만 법·원칙따라 향후수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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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최지성·김종중도 풀려나
삼성 "기각사유, 구속 필요없다는 취지…수사심의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 시작 후 15시간30분만이다.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 등은 곧바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과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조정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졌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합병 전 호재성 정보를 알리지 않다가 합병 결의 이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고, 자사주도 대량매입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나, 영장재판과 별도로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심의위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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