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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기계약직원, 갑질·협박 징계양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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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기계약직원, 갑질·협박 징계양정 제외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0.06.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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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인사위 ‘근로자 징계의결’서 소명서 제출

1년이 넘게 갑질공무직원에다 협박범으로 고통을 받아 오던 강원 양구군청 무기계약직 B씨(여·53)가 최근 양구군근로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근로자 징계의결’에 출석해 억울함을 소명서로 진술, 징계의결에서 갑질공무원, 협박에 대해 징계양정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행정벌 징계양정에서 억울함을 소명해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명예회복을 하게 돼 기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양구경찰서에 가서 협박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사람과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사람, 거짓증언을 강요한 사람, 사전에 공모한 사람 등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초순 11시경 강원 양구군 남면 창리 84에 있는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휴게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B씨가 공공 근로자인 Y동료직원한테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유로 “담배를 끊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며 동료직원를 겁줘 ‘협박’ 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B씨는 동료직원한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 왔었다.
 
B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Y동료직원의 고소취소 확인서, 녹취서와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로 제출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B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 소명자료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것을 참작해 징계의결을 판단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 양구경찰서에서는 지난해 3월 30일 B씨를 피의자신분으로 ‘협박죄’로 춘천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B씨를 지난 해 6월 28일 고소인 고소취소(기록 제657,660,685쪽)로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고소인들이 고소를 소한 이유는 사건내용에 대해 B씨기 고소인들을 협박한것으로 잘못알고 오해해 양구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이다.
 
아울러 확인서에는 동료직원 K씨가 집까지 찾아와서 ‘강압’으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해준 C씨, “B씨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거짓증언’하라고 해 양구경찰서에 가서 거짓증언한 D씨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양구경찰서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사실관계’를 확인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최근 지난해 3월 26일 보도한 방송사 1곳과 인터넷 신문 1곳에 정정보도를 요구해 기 보도한 내용중에 ‘무기계약직 B씨(여·53)’를 삭제해 수정해 받아냈다.
 
즉 B씨는 동료직원 Y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수정 내용이다.
 
Y씨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B씨가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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