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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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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6.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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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정원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각종 규제로 정원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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