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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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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6.01.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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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만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해 감독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해 부실공사 방지 및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실시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발주금액이 3000만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 의견사항과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건의하고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주민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감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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