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소장 정규호)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3인 가구 월평균소득 143만2000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75만7000원)의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
한편 지원내용은 올해 1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만4000원)지원 및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만6000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분기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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