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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5분 발언 통해 구정주요 현안 지적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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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5분 발언 통해 구정주요 현안 지적 및 대안 제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11.1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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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의회 전문인력 증원 요청
한윤수의원, 토지거래 허가 지정 취소 및 대안 모색 요구
이향숙의원 시설 임차 문제점 지적 및 중장기적 관점 검토 요청
왼쪽부터 김현정의원, 한윤수의원, 이향숙의원[강남구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현정의원, 한윤수의원, 이향숙의원[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16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주요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김현정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지난 10년간 조례는 100개나 증가한 반면, 의회 인력은 불과 1명밖에 증원되지 못했다”며 ““의원들과 위원회를 더욱 폭넓고 수준 높게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거나 의정활동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잦은 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능력있고 검증된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직렬을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구의회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입법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 각 위원회별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윤수의원(대치1·4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차3법 등으로 잔금기일이 늦어질 요인이 많아졌음을 감안해 6개월 내로 개선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7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의원은 “일반건물은 매수자가 건물의 일부만 직접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개별호수 상가는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구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향숙의원(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은 시설 임차와 관련해 “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을 임차하는 것으로, 교통편만 괜찮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면도로상의 보다 저렴한 시설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역별로 통합임대청사, 더 나아가 권역별로 부지를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통합복합청사를 건축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공서와 상가를 같은 곳에 지어 민간에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관상복합건물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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