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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도...라운지클럽 '새벽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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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도...라운지클럽 '새벽 성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2.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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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고 장소서 운영
턱스크 등 방역수칙도 안지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내려 대형 클럽들은 휴업에 들어갔지만 작은 라이브 등 소규모 '라운지클럽'이 여전히 성업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라운지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운영 시간 등을 알리고 손님들을 받았다.
영업 방식은 클럽과 거의 흡사해 보였고 사람들은 술과 음료를 마시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큰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췄다.

비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 개인 간 거리는 가까웠고 '턱스크'를 한 사람도 간혹 보였다.

라운지클럽들은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 유흥시설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오전 5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오전 5시부터 문을 열고 '새벽 영업'을 하며 단속을 피했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것과 달리 임의로 업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모든 업체를 점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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