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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산먼지 사업장 '눈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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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산먼지 사업장 '눈에 불'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2.0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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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기획 단속 실시
그린뉴딜 정책 기여·호흡권 보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해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12월에서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로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조건도 있지만 자체 자구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위반사업장 등을 대상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기획단속과 병행 추진해 중복단속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업종 및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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