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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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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3.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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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의원실 제공]
홍기원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되었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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