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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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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이겼다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6.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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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64억원 돌려받아
토지보상비 10억 절감효과
동탄2 중동 풀무골 수변공원. [화성시 제공]
동탄2 중동 풀무골 수변공원.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시는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반환받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의 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 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 폐지됐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 회신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9년 현황상 하천을 유상귀속 함이 불합리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거나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시는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 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토지는 용도 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 원을 반환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서철모 시장은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수행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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