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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첫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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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첫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7.1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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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심리 치료사 상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실효성 보장
노원구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원구 제공]
노원구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올해부터 시행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쉼터는 전국적으로 76곳이다. 서울에 4곳이 있으나, 영유아전용쉼터는 없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영유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시보호시설일뿐더러 서울시 전체 아동이 입소해 항시 포화상태다.

센터가 노원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즉각 분리된 아이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선 경찰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영유아전용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영유아전용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한 143㎡ 규모로, 입소정원은 7명이다. 구에서 발생한 학대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보육사 4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한다. 시설운영비 등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복지부의 ‘보호가정 제도’가 2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다면 쉼터는 6세 이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신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곳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88%가 0세~6세 아동이다. 사망한 아동 42명 중에 만 1세 미만이 19명(45.2%)로 가장 많다. 만1세와 만5세가 각각 5명(11.9%), 만 3세가 4명(9.5%) 순이다. 

0~6세 이하 영유아들은 구조가 되더라도 의사 표현 능력 한계로 인해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즉시 격리가 어렵다. 또한 돌봄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담 쉼터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정보호 조치로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번 영유아쉼터 조성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한층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해자를 엄벌해도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부모가 처벌을 받는 동안 아이들의 삶은 망가진다.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인 시설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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