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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예술인 내년부터 창작활동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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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예술인 내년부터 창작활동 수당 받는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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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내년부터 창작활동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최만식(민주당·성남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 240여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은 애초 기본소득 정책으로 검토됐으나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을 거치면 내년 도 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어려워 우선 수당 방식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추후 기본소득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워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가 사업비 확보, 지급계획 수립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에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지급방식을 수당에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액도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에서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청년, 농민에 이어 예술인을 대상으로도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시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박관열(민주당·광주2) 도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뒤 계류 중인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도의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 정비를 거쳐 8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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