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 제공]](/news/photo/202107/849563_543238_1426.jpg)
경기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는 지난 1년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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