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프라 중앙집중형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내년 도입
상태바
인프라 중앙집중형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내년 도입
  • 설동본기자
  • 승인 2021.08.1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스마트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내년에도 '코로나19' 키워드 유지
지자체 이전 수입 증가 신중 예상
재정운용 전 과정 주민참여 확대
기존 퇴직공무원 아내 지원 폐지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여전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내년 8월 시범운영 후 2023년 재정운용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총 1017억원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자금관리체계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블록체인, 챗봇(AI), 빅데이터, 스마트빅보드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클라우드에 기반한 인프라를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1월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각 자치단체 사업을 세부사업 수준에서 관리하고 나아가 기존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했던 자금관리를 특별회계, 기금, 일상경비까지 확대해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결산자료 작성시에 들인 수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차기년도 예산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사항과 기준, 관련 규칙과 함께 올해 변경되는 예산편성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재정운용 키워드는 여전히 ‘코로나19’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방세 측면에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은 개선 요건으로 봤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거래세와 재산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자치단체별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의 경우 행안부는 조심스럽게 증가를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 회복에 기댄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변동 요인은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주민 참여 부분도 집행·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2년 예산편성 설계와 함께 집행과 평가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던 규정은 수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기존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까지 제공했던 사업시찰 경비 대상에서 배우자 지급 규정은 삭제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재정을 편성할 때 염두에 둬야할 여건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지역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확대, 혁신성장 투자 확대, 주민 안심사회 구현 등을 꼽았다.

전국 자치단체는 행안부의 내년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예산을 편성해 각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검토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단체장에 이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당 예산은 2022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매일신문] 설동본기자
sd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