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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동해소방서, 촉진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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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동해소방서, 촉진 홍보활동 강화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6.02.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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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내년 2월 4일까지 기존 일반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동해소방서는 (사)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와 협업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소화기가 미 비치된 경로당 39개소를 선정해 3.3㎏ 분말소화기 39개를 이달 중 1차 지원한다.
 또 관내 107개 경로당을 방문해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설치기준, 구입방법을 안내하고 화재피해 저감 사례 소개를 통해 설치 필요성을 중점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해 설치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활용해 ‘가구연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선물하기 중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은 “동해시 관내 경로당 회원이 6000여 명에 달한다”며 ‘경로당 가구연결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모든 어른신 주택에 의무설치 시행일 전까지 주택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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