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전면 시행
상태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전면 시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8.2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취약계층에 생계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지급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이다. 이는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출산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회복지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