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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거치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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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거치대 시범 운영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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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 “법령 정비 이뤄지기 전까지 구민 안전 위해 선제적 대응 할 것”
상암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 모습. [마포구 제공]
상암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 모습.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전용 거치대를 지역 내 23곳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많고 도로 폭이 넓어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기면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전동 킥보드의 바람직한 운행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합정역(6곳)과 홍대입구역(6곳)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12곳이 설치된다. 또한, 상암동 DMC 지구 내 11곳에는 전용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15일까지 설치를 마무리 짓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성이 부각 되며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반납장소는 물론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골목 등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주차구역 및 거치대의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는 데로 이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포 지역에는 총 5개 업체(2021년 7월 기준)가 전동킥보드 총 3050여 대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구는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에 방치된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하며, 그 외 지역은 발견 후 3시간 내 해당 업체가 수거하도록 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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