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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직 판사 '사채와 뒷돈'2억6천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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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직 판사 '사채와 뒷돈'2억6천 전부 유죄"
  • 연합뉴스/ 김계연기자
  • 승인 2016.0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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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1억원을 포함해 받은 돈 2억6864만원을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문제의 1억원은 '명동 사채왕' 최모 씨(62)가 최 전 판사와 친분을 과시하다가 법원에 진정이 제기되자 항의를 받고 사과하며 건넨 것이다. 2심은 "알선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억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다. 금품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거나 알선과 관련된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판사가 사채왕 최씨의 사업내용과 형사재판 전력 등을 잘 알아 다른 형사사건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고 단순한 사과나 친분교류 명목으로 1억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채왕 최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채왕 최씨는 도박장 개장과 공갈·마약 등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 전 판사는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최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원을 빌렸고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판사 연수를 받던 때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받은 1억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다. 법원은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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