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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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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0.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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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 일환 추가 지원
대전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내달 3일부터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31일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앞선 상반기 지원 사업자를 제외,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2020년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를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총 15억 원 대출금을 지원하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임차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내달 3일부터 올해 7~9월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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