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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 3개 언론사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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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 3개 언론사 '주의' 조치
  •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1.2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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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중앙선관위 선거보도심의 제재 결정 통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니면 말고 식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는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라는 장기표의 일방적 주장을 실었는데 이에 대해 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에 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제재 조치했다.

또한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된 증거라며 일방적 주장을 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펜앤마이크(21.10.18.)의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공통적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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