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고용불안·차별조장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상태바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고용불안·차별조장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2.06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몇 마디로 관리지침이 시민권리 침해하는 수단돼선 안돼”
박기재 서울시의원. [의원 제공]
박기재 서울시의원.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중구 2)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중 소규모 수탁 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일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면서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청소ㆍ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수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고용승계돼 변화 모색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관리지침 개정은 시장의 대못 입장문 발표에 대한 성급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의 몇 마디 언급으로 관리지침이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관리지침을 제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리지침 개정 내용이 상위 규범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조례 제7조는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그 세부 내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등과 고용유지 및 승계,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1조의 위임을 근거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이 상위규범인 조례ㆍ규칙과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관리지침에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된 관리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이는 10인 이상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며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관리지침에 명시된 ‘극소수’라는 개념과 ‘10명 미만’이라는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다. 사업장의 규모를 이유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10명 미만을 극소수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또, 최소 25%에서 최대 80%라는 고용승계 조정 가능 범위의 편차가 너무 커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더라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침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시혜적 규정이 아닌 권한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를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