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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금개구리 서식지에 불법 공사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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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금개구리 서식지에 불법 공사 강행 논란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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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협의체 결정사안 무시 처사"
골프장 측 "인공구조물 설치 불가피"
김포공항 인근 A골프클럽이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불법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김포공항 인근 A골프클럽이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불법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공항 인근 A골프클럽이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불법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김포공항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A골프클럽이 골프장 외곽 남측 수로에서 법정보호종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에 불법공사를 경고하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지방항공청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고 서울지방항공청도 골프장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를 무시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수로에 대한 기초 공사에 나섰다.

이에 공대위는 한국공항공사와 A골프클럽과 5년간 30회를 끌어 온 협의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해산한 가운데 골프장 내의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공사 구간이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대위는 이곳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골프장 측이 공항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대위는 "단지 미봉책으로 법정보호종 금개구리 서식지부터 훼손해버린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협의체의 결정사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인허가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골프장 측은 수로가 슬라이딩이 나지않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뿐 아니라 주변 농지까지 침수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근 농민들의 수로정비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고시 공사에 따른 조건부 공사여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책위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는 서울지방항공청 눈치만 보고 인허가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정보호종 보호조치와 침수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앞으로도 대책위는 김포공항습지의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그동안 공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공대위가 인공구조물을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로정비를 하지 않고 수위가 올라가면 보호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현재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과정인데 개체수가 보이면 최대한 이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호종이 죽는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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