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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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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2.2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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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될 것”
김평남 서울시의원. [의원 제공]
김평남 서울시의원.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강남2)은 최근 발의한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해 앞으로는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로 제정했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해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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