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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고용·환경·농림수산·식품] 최저임금 9160원·농지원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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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고용·환경·농림수산·식품] 최저임금 9160원·농지원부 개편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1.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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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기상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한다.

강원 양구사과. [전매DB]
강원 양구사과. [전매DB]

● 농림·수산·식품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새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내년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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