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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의사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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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의사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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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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