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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시원 '최소 7㎡·창문'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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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시원 '최소 7㎡·창문' 의무화 한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1.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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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개정…7월부터 신·증축 건물에 모두 적용
화장실 포함시 9㎡ 이상…창문 폭 0.5m·높이 1m 이상 실외 접해야
서울지역 고시원의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전매DB]
서울지역 고시원의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전매DB]

서울지역 고시원의 여건이 오는 7월부터 조금이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다. 53%가 7㎡ 미만이었으며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에는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방마다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창문을 실외에 접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시원 실별 유형. [서울시 제공]
고시원 실별 유형. [서울시 제공]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이 같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지만 앞서 시가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돼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다.

한편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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