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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고강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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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고강도 징수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6.0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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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는 ‘체납액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징수의지로 자주재원 확충 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사해행위 체납자 법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 체납세가 있을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간접처분을 병행해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채권추심원 2명을 추가 채용해 총4명의 채권추심원이 현장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체납자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도입, 동산경매 교부 청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지적재산권 및 조합 출자금 일제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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