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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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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2.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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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여론조사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2시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소재 여론조사기관ㆍ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의 왜곡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공표ㆍ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안내하고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지난 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와 등록 의무가 상시화 되었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여론조사 심의ㆍ분석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구성되는 심의ㆍ분석 전담팀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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