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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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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본격 시행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2.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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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서 책 사서 읽고 반납하면 권당 3만원까지 지원
서점 모습. [연합뉴스]
서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독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범 도입한 충북 청주시가 이 제도를 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5곳의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권당 3만원 이내에서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만화책, 참고서, 문제집, 잡지, 수험서, 간행물 등은 제외된다. 

올해 책정된 사업 예산은 1억2300만 원으로 지역 서점 23곳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간 월 1500여만 원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범 운영 기간 시립도서관 정회원 330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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