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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중개업·무등록 불법거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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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중개업·무등록 불법거래 점검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2.0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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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편성...121개 업소 대상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청사 전경.

충남 홍성군은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증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과 휴폐업 신고,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등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군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30일 이내) 의무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제 협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요 점검 사항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장(허위) 표시·광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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