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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대전형무소 우물' 첫 등록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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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대전형무소 우물' 첫 등록문화재 된다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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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 등록 예고
대전시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2000년대 초 근현대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도등록문화재가 새롭게 추가됐다.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도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등록 예고된 구 대전형무소 우물은 3·1운동으로 소위 정치범들이 폭증하자 1919년 5월 대전 중촌동에 설치된 대전감옥소 취사장 우물로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의 시신이 수장된 곳이기도 하다.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됐던 대전형무소의 가장 오래된 흔적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이라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비춰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문화재등록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서대문형무소는 일찍부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며 “대전형무소 역시 모두 철거되지 않고 일부라도 보존됐더라면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아쉬움이 크지만 뒤늦게 우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전형무소 우물의 등록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이후 접수된 의견들을 정리해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등록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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