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도봉구,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상태바
도봉구,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2.2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진 구청장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 문제 스스로 해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포스터. [도봉구 제공]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포스터.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이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담배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kg당 2만 원(1g당 20원)으로 최소 1kg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 원(1인당 3kg)까지다. 1kg 미만이나 3kg 초과로 제출한 경우 다음 달 수거분과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사전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된다.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이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젖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흡연구역,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내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