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년간 무시해" 범행 시인
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강릉경찰서는 전날 밤 A씨(60)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씨(86·여)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이날 중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강릉/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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