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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12개소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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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12개소 21건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3.0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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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월 100명 두피·탈모관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불법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걸렸다.

7일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양시 소재 A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또 오산시 소재 B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김민경 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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